5월 25일자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만료되었고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만원으로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어8월에 임차권등기후 임차목접물을 집주인에게 양도후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않앗을때확정판결을 받고 오피스텔 경매및 다른 재산에대해서 압류및 채권추심을 확실히 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아내고싶습니다오피스텔 계약당시 확정일자및 임차권등기는 확실히 해두었고선순위 근저당은 없고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은 있는상황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