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3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계산 방법이 1번과 2번 중 어떤 게 맞나요?1) 157 x 10,030 = 1,574,710원 2) 10,030 x 6시간 =60,180   60,189 x 5 =300,900   300,900 x 4.345 = 1,307,000원    3) 연장근무는 아니고, 저는 근무시간이 밤인데 (퇴근 새벽 12시) 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지급되나요?제가 알고 있기론 1번 방법인데, 제 월급이 140만원이거든요. 3개월 수습(수습기간 삭감 없음)이고 월급제입니다.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2)번 방법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 오전6시 사이 근무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근이 12시라면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가산수당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