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익명]

증여세 내는 방법 친척에게 증여세 포함 10억을 줄려고 하면친척이 10억을 받으면 받은 돈에서

친척에게 증여세 포함 10억을 줄려고 하면친척이 10억을 받으면 받은 돈에서 친척이 10억중에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그리고 증여세는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증인에게 과세되는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가액 10억원에서 증여공제 1천만원(기타친족)을 공제한 잔액인 9억9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30%(누진공제 6천만원)를 적용하면 2억3,7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그리고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부과될 증여세는 2억2,98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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