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9 [익명]

아파트 임대 등기설정 에대하여 여쭤봅니다. 아파트 전세 등기 부분입니다. 임대인: 미국거주 재미교포위임인: 유한회사 법인 00위임인은

아파트 전세 등기 부분입니다. 임대인: 미국거주 재미교포위임인: 유한회사 법인 00위임인은 임대인의 조카입니다.법인은 임대인의 아파트를  인테리어 공사를하기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송금을 받았고 다시 전세금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비용을 뺀 나머지를 보내야하기도 하고  등등...이유로 .. 법인으로 위임을 받아서등기설정을 할려고 합니다.그리고 법인통장 으로 임차인 이 전세금을 입급 하도록 할려고합니다.,차후 전세금은 공사비을 뺀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송금할려고합니다.그런데 등기소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와연결안됨) 법인으로 위임을 받아서등기설정은 힘들수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이해가 안가는건 법인이나.  개인이나.  위임을 받아서 행정업무는 가능한게 아닌지요?등기소에서 직접와서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지방이라서 올라가는게 많이 힘듭니다.고수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와연결안됨) 법인으로 위임을 받아서

등기설정은 힘들수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해가 안가는건 법인이나. 개인이나. 위임을 받아서 행정업무는 가능한게 아닌지요? 등기소에서 직접와서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지방이라서 올라가는게 많이 힘듭니다.

---> 우리 나라 등기가 공신력이 없으므로 아무나 발급 받아 볼 수도 있는 제도이고, 더 나아가 대리권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이 본권의 확잦이라기 보다는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리권을 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2억 한도 내의 손배 청구가 가능한 법무사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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