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익명]

알바 주휴수당 문의 5인이상 사업장 물류센터 입니다. 계속 근무중이며 질문은 월ㅡ금 40시간 만근이면

5인이상 사업장 물류센터 입니다. 계속 근무중이며 질문은 월ㅡ금 40시간 만근이면 주휴수당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ㅡ금 만근했을시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 발생 하는건가요?공휴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거 맞지요?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 되는지요? 채택드리겠습니다. 댓글부탁드려요

5인 이상 사업장 물류센터에서 월~금 40시간 만근 시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월~금 근무 기준으로 만근(총 40시간)을 채웠다면, 그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공휴일이 포함된 주라도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월~금까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예: 주 40시간)을 이미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통상근로로 처리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