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월 운동기구 48개월 렌탈후 사업파산으로 1년도안되어 미납발생후 연체시작. 2018년도에 지급명령 소제기후 취소. 이후 연락없다가 타회사로 채무가 옮겨졌고 최근 2025.10말경 지급명령 소제기가 되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10년이 다되었고 본가로 우편물만 몇번 온모양입니다. 최근 혼인후에 신혼집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